노무법인 이산, 단 하루 고강도 노동 후 숨진 60대 근로자 산재 승인 이끌어내

기저질환 90% 폐쇄 상태임에도 ‘신체 적응력 한계를 넘은 급격한 업무 부담’ 논리 인정
40kg 쌀 포대 직접 지참한 현장 시연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움직여… 단기 과로의 중요 선례 남겨

2026-02-06 08:00 출처: 노무법인 이산

서울--(뉴스와이어)--기저질환이 심각해 산재 승인이 불투명했던 60대 노동자가 ‘단 하루’의 고강도 노동 끝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사건은 노무법인 이산의 치밀한 현장성 입증을 통해 ‘단기 과로’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판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 26톤의 무게, 60대 고령자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전통 방식’ 수매

지난 2024년 11월 경북의 한 창고에서 벼 수매 작업을 돕던 6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쓰러져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현대화된 ‘톤백’ 작업 대신 작업자가 직접 40kg 쌀 포대를 어깨에 메고 20층 높이까지 쌓아 올리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A씨가 당일 옮긴 벼 포대는 약 600~700개로 총 무게가 26톤에 달하는 압도적 노동 강도였다.

◇ ‘기저질환 90%’의 장벽을 ‘신체 적응력 한계’ 논리로 극복

사건 초기 산재 승인 전망은 매우 낮았다. 부검 결과 A씨의 심장 혈관은 이미 80~90%가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이산의 김하람 공인노무사는 ‘단 하루의 근로’라는 점을 역으로 활용했다. 평소 운동량이 적당했던 고령자가 준비 없이 투입된 초고강도 노동은 신체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치명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쌀 포대 직접 지참… 질병판정위원회를 움직인 ‘현장 시연’

김하람 공인노무사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당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40kg 쌀 포대와 손 갈고리를 직접 지참해 위원들 앞에서 작업 모습을 재현했다. 글과 말로만 설명하는 대신 60대 노인이 감당해야 했던 노동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증명한 것이 결정적인 승부수가 됐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저질환보다 ‘급격한 업무 과부하’가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최종 산재 승인 판정을 내렸다.

◇ 김하람 공인노무사 “억울한 노동자 없도록 현장 목소리 대변할 것”

노무법인 이산의 김하람 공인노무사는 “평소 건강했던 분이 유명을 달리한 상황에서 고인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이산 소개

노무법인 이산은 74명의 공인노무사를 포함, 39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노동 전문 법인이다. 전국 40개 지사, 4개 전문센터, 1개 연구원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특화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무 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ONE STOP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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